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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4년04월06일 · 55/60

55.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가 규정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매년 3월 31일까지
2
매년 6월 30일까지
3
매년 9월 30일까지
4
매년 12월 31일까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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