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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5년01월25일 · 60/60

6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답
3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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