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57/60
57.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해당 연도 12월 31일 까지
2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3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정답
4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해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관한 명세서를 작성 하고 이에대한 검증기관이 검증결과를 부문별 과장기관에게 전사적방식으로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