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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55/60

55.효율관리 기자재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가?

1
생산 또는 판매금지정답
2
제조 또는 설치금지
3
생산 또는 세관금지
4
제조 또는 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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