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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57/60

57.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정답
2
시·도지사
3
시공업자단체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8항: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은 대통령령이 맞고 지정은 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것으로 보임)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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