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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6년01월24일 · 59/60

59.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정답

해설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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