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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6년04월02일 · 56/60

56.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을 그 에너지사용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매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정답
2
3월 31일까지
3
5월 31일까지
4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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