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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장 · 2007년07월15일 · 54/60

5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위탁하지 않은 업무는?

1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2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4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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