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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장 · 2015년07월19일 · 43/60

43.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정답
4
최저 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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