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장 · 2017년07월08일 · 41/60
4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에 대한 연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기준으로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가? (단,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제외한다.)
1
2개월 이내
2
6개월 이내
3
8개월 이내
4
당해연도 말까지정답
해설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