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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03년03월16일 · 73/100

73.산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정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때의 교육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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