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05년05월29일 · 69/100
69.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의 범위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월까지
2
2월까지
3
3월까지
4
4월까지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에 따라 보일러 유효검사기간 만료일이 9월1일 이후인 경우 4개월 이내에서 연기할수 있다. 따라서 다음해 1월까지인데 문제 지문이 개월인지 월인지 헷갈림. 4개월까지라면 4번이 맞고 다음해 1월까지라면 1번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