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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06년03월05일 · 71/100

71.산업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 개선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회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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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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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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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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