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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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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관리기사 · 2007년03월04일 · 64/100
64.
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 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결과를 개선기간 만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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