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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61/100

61.폐열 발생사업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폐열을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을 위한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1
협조통지
2
벌금에 처함
3
과태료에 처함
4
조정안의 작성 및 수락 권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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