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0년09월05일 · 69/100
69.보일러 등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2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3
개조검사 중 보일러의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4
철금속가열로의 재사용검사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