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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0년09월05일 · 74/100

7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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