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1년10월02일 · 66/100
66.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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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 검사는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대상기기 검사 연기 신청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 대상기기에 대해서 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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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기기에 대한 폐기 신고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설
3.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