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3년03월10일 · 67/100
67.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과태료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4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규정 개정]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0. 3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