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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3년06월02일 · 63/100

63.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정답 처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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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정답

해설

90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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