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3년09월28일 · 79/100
79.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5일
2
30일
3
60일정답
4
90일
해설
효율관리 기자재 측정결과의신고 2014.11.5법령계정으로 60일에서 90 일로벌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