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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4년03월02일 · 68/100

68.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정 등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 등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1
에너지의 개발정답
2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3
에너지의 비축
4
에너지의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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