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66/100
6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시ㆍ도지사정답
2
시장ㆍ군수
3
경찰서장ㆍ소방서장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