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70/100
70.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정답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지방자치단체장
4
관할소방서장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