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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03월06일 · 77/100

77.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의 며칠 전까지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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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속사용검사신청 :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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