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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65/100

65.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정답
2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3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해설

1천 벌금 혹은 1년 징역 1. 검사 받지 않은 자 2. 합격하지 않은 기기 사용자 3. 사용 정지명령을 위반한자 1천만원 벌금 1. 자격자 선임 하지않은경우 2. 설치/시공 확인 없이 사용한 경우. 3. 에너지관리진단이나 4.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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