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69/100
69.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1
매년 1월 31일정답
2
매년 3월 31일
3
매년 6월 30일
4
매년 12월 31일
해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