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76/100
76.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1
10만원
2
50만원
3
100만원
4
300만원정답
해설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300만, 2회 500만, 3회 700만, 4회 1천만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300만, 2회 500만, 3회 700만, 4회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