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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71/100

71.에너지이용 합리와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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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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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31조의 28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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