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78/100
78.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자는?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3
풍력사업법에 의한 풍력사업자정답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해설
에너지저장의무 부과 대상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 1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