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79/100
79.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내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정답
4
에너지사용기자개의 현황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사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제품생산 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