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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7년09월23일 · 71/100

7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정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1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2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정답
4
에너지 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정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 기준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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