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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7년09월23일 · 74/100

7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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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 기기(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등)의 설치자는 설치자 변경 시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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