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8년09월15일 · 69/100
69.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항만건설사업
3
관광단지개발사업
4
박람회 조경사업정답
해설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사업주관자 대상사업: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 도시개발사업 - 항만건설사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 사업주관자 대상사업: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 도시개발사업 - 항만건설사업 - 관광단지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