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19년04월27일 · 71/100
7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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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효율관리 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9조) 90일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효율관리 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9조) 90일 이내에 그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