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8월22일 · 79/100
79.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여야 할 자발적 협약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3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정답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해설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