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9월26일 · 71/100
7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정답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도지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