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중 의무공급량이 지정된 에너지종류(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별표4) =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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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