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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1년03월07일 · 78/100

78.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1
매년 1월 31일정답
2
매년 3월 31일
3
매년 6월 30일
4
매년 12월 31일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사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 신고 1.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 생산량 2. 해당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연도의 계획 5. 에너지관리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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