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63/80
6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다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2018년 07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해임 또는 퇴직 이전
2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30일 이내정답
4
해임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해설
[2018년 07월 23일 개정된 규정]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