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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구조 및 시공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56/80

5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1
15일
2
30일정답
3
20일
4
2개월

해설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30일 내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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