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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구조 및 시공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18년09월15일 · 58/80

58.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 그 기간을 불합격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인가? (단, 철금속가열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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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답
2
7개월
3
8개월
4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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