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설비취급 및 안전관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1/80
7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자발적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협약 체결 전년도 에너지소비 현황
2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목표
3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4
고효율기자재의 생산 목표정답
해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6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등) 1항 의거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목표" (이하 향상효율목표) 3. 에너지 관리체제 및 에너지 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조 제2항 의거 1. 에너지 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 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