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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구조 및 시공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58/80

58.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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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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