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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법령연구실안전관리사 · 2022년07월30일 · 14/140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정답
4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으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법 제15조 제3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웅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 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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