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3년09월24일 · 6/40
6.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보나 의심 정황 발생 시,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에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소속 직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만 한다.정답
2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자체 감사에 이용할 수 있다.
3
CCTV를 확인할 때는 다른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