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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3년12월03일 · 4/40

4.철도경찰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지방자체단체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CTV 영상정보를 철도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제공받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를 목적 외 제공할 수 있다.정답
3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 재해·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없다.
4
철도경찰이 지방자치단체 CCTV 망을 연계하여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범죄 발생 후 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필요한 지역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받기 보다는 실시간으로 CCTV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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