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3월31일 · 1/40
1.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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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외부인의 입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단지 내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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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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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택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자신의 주택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록 지나가는 이웃 등이 촬영될 수 있어도 출입구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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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