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3월31일 · 4/40
4.민원인(교통사고 피해자)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비식별 조치 없이 영상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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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
2
피해 민원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신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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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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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인 정보공개법이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가해자의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