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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3월31일 · 8/40

8.다음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1
정신요양시설정답
2
군사시설
3
국가중요시설
4
국가보안시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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